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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 따라하기ㅣ키움FAQㅣ22.03.30

0 :조회수· 25 May 2026
글로벌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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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투자자 들이 키움증권 금융센터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서비스 #신청방법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결제기준으로 매도하여
발생된 해외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연간 기본 공제는 전금융권 합산하여 250만원이며
과세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에 대해 소득세로 납부 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경우에도 콘텐츠가 법적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본 콘텐츠는 당사의 저작물이며 복사, 전송, 변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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